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집 사고 팔기 전에 꼭 보세요! 제발!
조회수 2019. 11. 21. 12:00 수정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27화
정부가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집을 팔려고 하시다간
세금을 더 많이 내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과세시점 때문인데요.
절세의 신과 함께
세금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제네시스박의 절세의신,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01:15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02:38 비과세 여부는 '00당시'로 파악한다?
03:43 중과 여부는 '00당시'로 파악한다?
06:07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절세의 신의 생각
07:57 한 가지 더! 등록한 임대주택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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