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조회수 2019. 10. 10.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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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21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작년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여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 문제인 건
당장 내년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주택자 이야기네'
아니오. 1주택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세의 신 콘텐츠 중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과하고 지나가셨다간
내년에 뜬금없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기억해두세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00:20 임대주택도 과세가 되나요?

01:55 중요한 건 바로 주택임대 '수입금액'

02:49 주택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06:01 주택수에 따른 세금 정리

07:22 임대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법

09:34 실제 사례

12:14 등록 주택, 미등록 주택 세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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