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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 약세 지속될듯..

조회수 2019. 4. 30. 12: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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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3.15~4.4) 중 무려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8,138건)되면서 전년 동기 의견제출 건수(1,290건) 대비 무려 2,127%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출처: 직방
작년엔 1,29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8,735건이 접수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변동률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이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됨으로써 총 21.5%의 공시가격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4월 30일 국토부가 공시(관보 게재)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돼 지난 의견청취안보다 0.1%p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 변동률(5.02%)보다 0.24%p 높아지고,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출처: 직방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로는?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과 강남권 및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가격상승, 분양시장 열기, 주택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되며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지난 의견청취안(14.17%)보다는 0.15%p 인하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등지는 공시가격 하향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지며 종전보다 공시가격이 더 떨어졌다.

출처: 직방
서울은 무려 14.02% 상승했다.
주택 시장 전망은? 가격 약세 지속

지난 3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발표 이후 서울 등 시세 12억 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 소진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안 발표이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요청과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장 논란이 커지며 과세강화에 대한 정부의지도 다소나마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감소하고 있어 시장급락 우려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도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신규 입주로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라 당분간 매매시장의 거래소강과 가격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분간 지루한 거래 소강상태 속 바닥 다지기와 거래 관망이 이어지며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전망이다.

출처: 직방
당분간 매매시장의 거래 소강과 가격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의견청취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다소 많은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글. 직방 빅데이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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