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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제는 주식 팔 때도 내야하나요?

조회수 2019. 4. 4.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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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원리부터 제대로 알아봅니다.

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28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세금이기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특징 중 하나는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열거주의는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처: 직방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열거주의'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를 보아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직방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몇 가지 자산 형태가 법으로 ‘열거’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본인이 사용한 중고 자동차를 직거래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설령 본인이 해당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했고, 이를 1,100만원에 양도했다고 해서 차액 1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위 소득세법 제94조에 중고자동차가 열거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역시 열거된 자산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열거된 자산이라고
전부 과세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자산이면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가지 요건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해당 자산을 대가를 받고 ‘유상(有償)’으로 넘겨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시세대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양도할 텐데요.


만약,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즉 ‘무상(無償)’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록 법에서 정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열거주의 충족),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즉, 유상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세법은 이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출처: 직방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와 유상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하면 위와 같습니다. 즉 매도자는 법에서 열거된 자산(위의 경우 부동산)을 넘기고, 매수자는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식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인이 주식 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검토 중인 안이지만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차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거래세는 납부해야 해서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 혹은 축소, 그리고 일반인(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이 주식 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94조에 열거된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제는 일반인까지 이익이 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2018년 작년 한 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6조2천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8.4% 늘어난 수치이며, 정부 예산 편성 대비를 하더라도 56.1%, 즉 2조2천억 원이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 6조2천억 원이 걷히기 위해서는 주식거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무려 2천801조 원이나 됩니다. 실감이 잘 되지 않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 대금을 통해 걷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차익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가칭)’를 걷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예산(6조2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걷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직방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세법은 기본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신설될 수 있고, 이에 대해 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길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결과만 짧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특히 세법은 기본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에 상세히 설명해봤습니다.


세법은 용어 마다 의미하는 바도 다르며, 그 결과 부과되는 세금액 자체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를 응용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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