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조회수 2018. 10. 19. 1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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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4.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세금은 99% 결정됩니다.
No.1 부동산 앱 직방이
집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인 부동산 투자자로,
부동산 절세 방법을 블로그로 소개하며
지금은 부동산 세금 분야 인기 강사가 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칼럼을 통해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함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내가 내야 할 세금의 99%가 결정됩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께서 세금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계약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체로 금액도 많고,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출처: 직방
직방에서 본 서울 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평생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이 집 말고 또 있을까요?

한 번은 공동명의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드렸더니, 많은 분께서 “지금이라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꿔야 할까요?”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가 또다시 드는 것은 물론, 가족 간 증여일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1%~3%, 지방세 제외)가 아닌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절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 ‘8·2 부동산 대책’부터 최근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 정책의 중심은 바로 ‘세금’이기에 절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외워야 하는 번호, 126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국번 없이 ‘126’ 번을 누르면 전화로 누구나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물론,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홈택스 사용법, 여기에 각종 탈세 제보 등 다양한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이 해당 과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직방
세금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죠.
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단순 상담보다 세금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담당관은 ‘조세 전문 변호사'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전화 상담 (126번 활용)

앞서 설명해드린 세미래콜센터 126번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하면 됩니다.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만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하고, 신청자가 많을 때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혹은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 이력이 남기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관할 세무서 직접방문

이상의 방법이 어렵거나 익숙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세무서마다 운영시간이 각각 다르고 특정 시간만 상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꼭 체크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별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직방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세무서별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지원 소통주간

세금이 워낙 어렵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 주관부서인 국세청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무지원 소통주간’입니다. 기존 ‘현장소통의 날’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3개월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자세한 일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법해석질의제도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받고 싶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세법 적용 등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법해석질의제도는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 운영 중인데요.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질의제도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본인과 관련이 없거나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 사항 등은 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사례로 한정하며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질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법해석질의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직방
세법해석질의제도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사 전문상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방법 중,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제외하면,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해당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본인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답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례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유료 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료는 세무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일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사업자라면 필요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이런 금액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세금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성실납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때로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소명을 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사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위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복잡했나요?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도움 되는 절세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한 제네시스였습니다.

글. 제네시스박(박민수)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할까요?>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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