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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조회수 2018. 10. 1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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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의 분양 브리핑 #2. 청약 가점 바로 알고 맞춤 전략을 세워보자!
No.1 부동산 앱 직방이
집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집 마련 방법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청약과 분양권에 관해
오랫동안 분양권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 온
‘해안선’과 함께 칼럼을 진행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제로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출처: 직방
본인의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본인의 ‘청약 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 당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가점 계산 실수로 본인의 가점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될 경우 당첨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박탈되고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당일에 입력해야 하는 다양한 사항을 실수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점 32점, 무주택기간은?
출처: 직방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첫 번째로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처럼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청약 가점이 주어집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하나씩 알아볼까요?

출처: 직방
1. 만 30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미혼일 경우
그대로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본인의 무주택기간입니다.
출처: 직방
2.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
만 30세 기준과 관련 없이, 최초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본인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출처: 직방
3.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그 주택을 만 30세 이전에 매도한 경우
만 30세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본인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출처: 직방
4.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그 주택을 만 30세 이후에 매도한 경우
주택 매도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본인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만약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없으므로 무주택 점수는 ‘0점’ 입니다.



Tip. 과거에 보유했던 주택의 매도일이 기억나지 않아 무주택 기간 산정 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했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정확한 매도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점 35점, 부양가족 수는?
출처: 직방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부양가족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들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직방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평범한 가족 구성으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2명이므로 부양가족은 총 3명이 됩니다. 따라서 가점은 20점입니다.
출처: 직방
2.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2명,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님 2명으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5명입니다. 가점은 30점이네요.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점 17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출처: 직방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청약 저축 가입 기간입니다. 이는 청약 시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 중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직방
직방을 활용하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근처 시세를 알아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입주년도 필터를 활용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단지의 시세를 살펴보세요.

최근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58점이라고 하는데요.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당첨의 문턱은 높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본인의 청약 가점을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해야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글. 해안선(황성우)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 대표

분양권 전문 강사

블로그 해안선의 투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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