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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아끼려면? 9월 전 꼭 챙겨야 할 '이것'

조회수 2018. 9. 27.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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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박의 친절한 부동산 절세 #1. 부동산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봅시다.
No.1 부동산 앱 직방이
집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인 부동산 투자자로,
부동산 절세 방법을 블로그로 소개하며
지금은 부동산 세금 분야 인기 강사가 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칼럼을 통해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함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이 끝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세 납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인데요.


재산세는 보유 물건에 대해 나라에서 7월, 9월에 걸쳐 발송하는 고지서를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금액이 이상하거나 내역이 궁금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직방
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꼭 알아보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중요한 것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입니다. 보유 물건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세금을 과오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떤 제도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어떤 제도인가요?


A1.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의 경우는 이를 정기 고지일 전에 반영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는 걸 막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기 전인 지난 14일, 이러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Q2.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꼭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정보가 누락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나 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낭비 요소로 이어지기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지서를 꼭 확인해 봐야겠죠?



Q3. 어떤 부동산이  기준에 해당하나요?


A3.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등이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분이 관심 가지실 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는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즉, 취득을 통한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특히 등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5년이었으나 올해 4월 1일 자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등록 당시의 기준시가이므로 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Q4. 기준시가는 등록 당시만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건가요? 이후 상승해서 6억을 초과하면?


A4.

등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후 상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한다면 과태료는 물론,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혜택까지 토해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록 당시에 이미 기준시가를 초과했다면 안타깝지만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직방
직방에서 본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별 최근 1년 시세 변동률. 기준시가가 나중에 올랐더라도 등록 당시에 요건을 갖췄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5. 기준시가 요건은 갖췄는데 임대주택등록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5.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기한일인 10월 1일(원래 9월 30일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가능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임대주택등록을 고려해 봄 직하겠죠?



Q6. 신청은 꼭 세무서에  방문해서 해야 하나요?


A6.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도 좋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도 길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리채움 서비스’인데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종부세 납세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급적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서 불필요한 세금 과오납을 예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앞으로 직방 부동산 전문가 칼럼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절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글. 제네시스박(박민수)

주식회사 엠제이원 대표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 저자

블로그 ‘친절한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https://blog.naver.com/genesi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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