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월세 돌려 받자! '월세 소득공제' 알아보기

조회수 2018. 1. 15.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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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 올해부터 최대 12%까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는 얼마?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있는만큼
잘 정리하고 신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월세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바로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이
2% 인상된다는 사실!

원래 월세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10%까지

공제해 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최대 12%까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 씩 연간 750만 원을 지출했다면

무려 9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무엇일까요?


일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7,000만 원 이하는 10%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2%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바닥에 뿌린 월세가 얼만데...!
최대 12%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 잘 알아두고
혜택 받으세요!!

+ 제공 : 자취요정

콘텐츠 에디터

<누구나 쉽~게 노케미하우스>,

<빼어난 혼삶> 저자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y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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