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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행복주택의 모든 것

조회수 2019. 1. 25.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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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라면 지금 바로 클릭클릭!
전,월세난
때문에
불안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그리고 고령자
까지!
집 걱정 없이
행복주택
으로
주거 고민 해결하러 가요!

먼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왜들 그렇게

행복주택, 행복주택 하는 걸까요?!


행복주택의 좋은 점을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해요.

두 번째 장점, 바로 편리한 생활!


행복주택은 주로 통학 및 출퇴근이 쉽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단지 아파트 못지 않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요!

행복주택의 장점 세 번째는

주거 불안이 확 줄어든다는 것!


최소 계약기간 2년부터

계층에 따라 최대 6년(사회초년생)~

20년(고령자)까지

집 걱정,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모두가 탐낼만한 행복주택,

그렇다면 행복주택은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공급 계층별로

지원자격이 조금 씩 다른데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중퇴 후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또한 본인 자산이

7,2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도 없어야 해요.


대개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계층 신청자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집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죠ㅠ.ㅠ


사회초년생

해당 공급지역 인근에서

재직 / 취업 5년 이내 / 퇴직 1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여야

지원자격이 있어요.

본인 자산은 1억 9,9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금액은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당첨이 되면 입주 전까지만

가입하면 돼요.

대한민국의 많은 커플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 중 1순위

바로 이 아닐까 해요...ㅠ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도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자격 조건은

해당 공급 지역 인근

재직 / 재학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남편, 아내 합친 세대 자산은

2억 2,8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 OK!


청약통장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행복주택은 매년 공급물량과

공급 지역이 다르고,

공급 날짜도 달라요.


따라서 행복주택 공고를

항상 눈여겨 보고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답이에요.


행복주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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