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전셋집 구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보통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맘 졸일 필요 없이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매매 등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좋겠죠?
요새 전셋값과 매매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대로 높다면 조금 위험한데요,
이럴 경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많은 집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집에 걸린 대출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전셋집에 빚이 많은 지 적은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채권액 + 전세금의 합을 이르는데요,
임차보증금 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의 경우 6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가구나 연립주택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집값이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시
전세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수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어요ㅠ.ㅠ
줄여서 '특약'이라고도 하는
특별약관 부분도 중요하죠.
집의 하자와 관련한 수리의 책임,
공과금 정산 등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말하는 것보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 등기소에서 등록하면 된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꽤 많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록시에
수수료도 발생하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