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징계 조치

조회수 2019. 5. 15.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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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제공]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리틀야구팀 지도자와 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리틀야구팀 학부모와 부적절하게 금전을 거래함으로써 한국리틀야구연맹 규약을 위반하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한국리틀야구연맹(이하 연맹)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리틀야구팀 A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생선수의 동급생 폭행 건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년'를 각각 처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의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산하 시·도 협회 전 임원의 징계에 대해선 감경없이 징계를 유지토록 결정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도 훈련과 경기 도중 발생하는 폭행 및 폭언 그리고 성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연루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려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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