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이중잣대 레전드 팩트체크

조회수 2021. 3. 30.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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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 전부터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다. 

2014년 7월 일주일 간격으로 두 가지 군 관련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전역 당일 새벽에 부대를 빠져나간 군인에게 전역 당일도 군인 신분이라며 군 당국이 탈영 처리를 한 반면, 

전역하는 바로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겐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

이 두 사건은 ‘군대 이중잣대 레전드’ ‘군대 전역일 논란’ ‘국방부 태세전환 레전드’ 뭐 이런 제목으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다. 

유튜브 댓글로 “군인 신분은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는 건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일단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0시. 해군 1함대 사령부 말년 병장들이 부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들은 전역일보다 하루 앞선 18일 금요일에 이미 전역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전역일인 토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전역식을 진행했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예정 시간은 전역 당일 오전 8시였지만 이들은 당일이 되자마자 0시에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다. 

전역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들은 군무이탈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일주일 전인 2014년 7월 10일. 

경북 모 부대의 이모 상병은 전역 당일 신고를 마치고 부대를 빠져나와 밤 10시50분쯤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전역 당일 밤에 자살한 군인에게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어버린 것.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시각이 다음날 0시 4분이었기 때문에 군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군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다. 

그리고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 상병이 자살을 시도한 시점에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1년 9개월 뒤 군은 결국 그를 순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전역 당일에도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 

하지만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엔 전역일 몇 시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고 명확하게 나온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역 관련해서 병역법이나 군인사법 이런 데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일수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전역 신고한 날 당일 밤 12시까지 복무 기간이 되는 거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

병역법 제18조는 ‘복무기간’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 ‘복무기간’이라는 말 자체에 전역 시점은 전역 당일 밤 12시까지라는 점이 이미 내포돼 있다.

이미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3월 18일까지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하면 3월 18일 (밤) 12시까지 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

결국 전역신고를 하고 부대 밖을 나왔더라도 그날 밤 12시까지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 

“(전역)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날짜대로 가기 때문에 영내 밖에 있어도 신분상으로는 군인이라고 봐야 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

자 정리하면, 전역 신고를 마치고 부대원들과 "아 보고 싶을 거야,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눠도 그게 슬픔보단 환희의 눈물이란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부대 밖을 나서서 집에 와도 전역 당일 밤 12시까지는 군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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