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였던 이태원 클럽 확진자 인천 학원강사 근황

조회수 2021. 1. 12.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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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려 놓고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켰던 ‘인천 학원강사’ 기억하시나요.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근황을 팔로우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인천 학원강사A씨는 지난해 5월 9일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인 2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었고, 다음 날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디어디 들렀었다 누구를 접촉했다 얘기를 해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A씨는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A씨로부터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60명을 넘었습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근황

인천 학원강사는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검찰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서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지난 12월 4일 나왔는데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영구)는 학원강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재판부 -

학원강사 A씨검찰 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은 6개월의 실형.

한때 이슈가 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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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멀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보도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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