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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재낄 준비'라던 10대 뺑소니범이 받은 처분

조회수 2021. 1. 8. 17: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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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를 하던 청년10대가 훔친 렌터카에 치여 숨진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 두려워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100만명 넘는 동의를 받는 등 국민 공분도 컸는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팔로우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지난해 3월 29일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운전자 A씨는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죠.

조사 결과 10대 가해자들은 이미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3월 23일엔 주유소에서 40만원을 훔쳤고,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훔친 렌트카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틀 뒤 또 다시 훔친 차로 사고를 냈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경찰은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나흘 뒤인 29일, 10대들은 또 다시 렌터카를 훔쳐 몰다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밤마다 범행 반복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SNS에 담배를 물고 경찰서에 앉아 셀카를 찍은 후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고 올렸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분노의 질주..200찍엇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는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 글은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차량에 동석한 7명 중 2명은 소년원 송치 2년, 4명은 장기보호관찰 2년 및 시설 위탁 6개월, 나머지 1명은 장기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모군은 아직 심리 중이라고 보도됐었죠.


새로 취재한 사실

팔로우업 취재 결과 당시 훔친 렌트카를 운전했던 이군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이지만 형사처벌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이나 여자친구를 찾아와 사과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에 동석했던 10대들은 처분 이후에도 SNS에 여전히 친구들과 놀며 담배 피는 사진이나

 소년원에 들어가니 편지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A씨 여자친구


  “많은 분들이 함께 화내고 울고 응원해주셨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며 울먹였습니다. 

A씨 유족 가해자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팔로우업]은


이슈에서 멀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최신 근황을 취재합니다.


 보도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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