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왜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10. 16. 16: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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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뜻
퇴역(退役)은 현행법(병역법 제 72조)이 규정하고 있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끝마쳤다는 뜻이다.
유튜브 댓글로 “왜 여군은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하지만 당국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여군
사단본청에 복무기간이 다한 간부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절대 다수는 남군이였고 3명이 여군이었는데 간부가 여군들 중에 퇴역 말고 전역할 사람 잇나 했더나 아무도 당연히 손을 안 드는 거에요.
- 장교 전역자 -
여군
들이
당시 해당 여군은 전역과 퇴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전역을 선택해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남성들과 함께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산부인과 질환)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흠...
군 복무할 때는 남군 여군이 따로있는 게 아니라 그저 군인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남군 여군 다시 나누는게...
여군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간부, 부사관 장교가 된 거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은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것은 취하면서 다른 간부 전역자들이 마땅히 해야되는 의무, 예비군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죠.
- 장교 전역자 -
또 여군 출신 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보상 등이 없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군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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