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왜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10. 16. 16: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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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뜻

퇴역(退役)은 현행법(병역법 제 72조)이 규정하고 있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끝마쳤다는 뜻이다.

유튜브 댓글로 “왜 여군은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하지만 당국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여군
퇴역
을 선택해 법을 개정한 게 무색해진 상황.
사단본청에 복무기간이 다한 간부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절대 다수는 남군이였고 3명이 여군이었는데 간부가 여군들 중에 퇴역 말고 전역할 사람 잇나 했더나 아무도 당연히 손을 안 드는 거에요.

- 장교 전역자 -

여군
들이
예비군 복무
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해당 여군 전역과 퇴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전역을 선택해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남성들과 함께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산부인과 질환)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흠...
군 복무할 때는 남군 여군이 따로있는 게 아니라 그저 군인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남군 여군 다시 나누는게...

여군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간부, 부사관 장교가 된 거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은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것은 취하면서 다른 간부 전역자들이 마땅히 해야되는 의무, 예비군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죠.

- 장교 전역자 -

 또 여군 출신 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보상 등이 없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군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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