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를 한 사람이 누군가를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조회수 2020. 7. 3.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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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들에게는 진짜 팔과 다리일텐데...

 유튜브 댓글로 ‘의수나 의족을 장착한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면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든 생각이다. 

신체
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 일 듯한데..
궁금한게 많이 생겨서 로펌에 문의해보고
판례
도 찾아봤다.

일단 의족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이 맞는 것 같구요. 의족이나 의수로 가격했을 때 당연히 특수폭행이 인정 됩니다.

- IBS법률사무소 -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해요.

위험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인지를 두고 판단하게 되죠.

- 법무법인 예율의 한상현 변호사 -
(법률상담 리걸클리닉 페이지 중)


자 그럼 반대로
이건 좀 복잡하다.


정리!!

의수의족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면 그 의수나 의족이 위험한 도구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의수나 의족을 맞아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 의수나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인정가해자가 폭행, 상해죄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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