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가 훔친 차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 2020. 4. 20. 10:2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유튜브 댓글로 이 취재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오! 이거 요즘 시국에도 잘 맞고 되게 참신하다

는 생각이 들어 바로 3명의 변호사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바뀌긴 해야 할 거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예현의 신민영 변호사 -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경우 같은 경우엔 운전자가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선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 법무법인 예현의 신민영 변호사 -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이런 개정법률안에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14세 미만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실상 유일한 연령 규정이라서 12세 어린이가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같은 경우엔 일단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죠.

- 스카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변호사 -


소년법상의 처분을 정할 때 사회적인 시각이라든지 형법에서의 형량 이런 걸 감안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민식이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되게 많아 진 거잖아요.

- 법무법인 예현의 신민영 변호사 -

이것도 한 번 물어나 볼까?
차주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절도의 피해자잖아요. 피해를 당할 당시에 이 차를 훔친 절도범이 스쿨존까지 차를 몰고 갈지 안 갈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차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도 없기 때문에..

- 법무법인 예현의 신민영 변호사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