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출연 역대급 명작을 5년 후에 봐야함..?

조회수 2020. 3. 16.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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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정현준군의 소속사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 전화해봤다.



네 저희가 보호자 동반하에 아이가 관람을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영화를 보고 선정적인 장면은 보호자 분이 동반 관람을 할 때 아이 눈이랑 귀를 가리고 그렇게 관람했어요.

- 정현준군 소속사 관계자 -

영화 관람가 등급 분류를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청불은 보호자가 동반이 돼도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동반을 하면 관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이런 제도예요.

우리나라 등급이라는 게 사실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상영관에서 관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비디오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다.

 아역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못 본다고 치더라도 촬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장면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영화관람가 등급 영화가 다 제작되고 나서 사후에 매겨지는 거라, 제작 과정에서 아역배우가 촬영씬을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냐?


작품에 따라 좀 다른데,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 제작자랑 연출부에서 ‘선정적인 장면이나 그런 상황에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계약 내용에 포함을 해 주셨어요.

아이가 나온 장면은 저희가 직접 모니터를 했고요. 선정적인 장면을 찍을 때는 아이가 촬영장에 가지 않았어요. 아예 촬영 회차를 분리시켜서 그런 장면이나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날은 이제 촬영에 가지 않았고요.

- 정현준군 소속사 관계자 -

아역배우가 직접 납치폭행 같은 자극적인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아역배우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청소년 출연자가 있는 작품들 경우에 아동심리 쪽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통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


예를 들면 ‘필요할 때는 아역배우 심리 건강이나 상담 검사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법조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그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반드시 그걸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김두나 변호사 -

아동 청소년 연기자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인 조치와 사후적인 조치 이런 게 필요하죠. 윤가은 감독 작품처럼 영화 현장에서 자체 매뉴얼을 잘 만들고 활용하는 데들도 있고 그런 사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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