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신상 보호해 드립니다.

조회수 2020. 2. 14.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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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 용의자들의 사진 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은 없었다. 

스읍...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려졌는데...아 그놈의 범죄자 인권....아니 더 많은 사람들의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경계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 악랄한 조두순의 얼굴도 법에 따르면 공개하면 안 된다.


 대체 범죄자의 인권이 뭐길래.


마침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왜 안 되나. 대체 범죄자의 인권을 언제 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봐 달라’며 분노에 찬 의뢰를 했길래 바로 취재해봤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 문제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였던 피의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빗발 쳤다.


알권리극악한 범죄자인권 사이에 무엇이 우선인지 물어본다면 정서상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매우 편향적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 범죄자인권을 조금만 덜 생각하면 안되나. 인권변호사는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 권영국 인권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조두순처럼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보호 이 두 가지 중 어느 게 더 우선돼야 하느냐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 두 사안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물론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죠.

- 권영국 변호사 -
아니 음...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다.

 법에 따른 처벌을 다 받은 사람을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근데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는 재범율도 높지 않나..그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데.

재범 위험 요소가 있는 범죄자라면 국가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 권영국 변호사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머그샷(피의자 식별용 사진)을 공개정보규정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범죄자인권보다 범죄 재발 방지국민의 알권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다.


 또 미국은 '메건법' 영국은 '세라법'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아파트 동 호수까지 공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범죄수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


신상 공개 등 처벌 강화로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겁니다. 지금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범죄자 인권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정보공개
를 하느냐 마느냐에 다툼이 줄어들게 악랄한
범죄
자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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