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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왜 위급상황에도 범인을 강하게 제압하지 못 할까?

조회수 2020. 1. 10.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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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미아동 야구교실 연습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연습장에 있던 다른 남성의 뺨을 때리고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초등학생과 성인 6명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이 남성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었고, 다행히 경호원 출신의 야구교실 코치가 뒤차기를 날려 남성을 쓰러뜨렸다. 


경찰들은 그제서야 남성을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우리나라 경찰의 ‘몸 사림’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범인이 칼을 들고 덤빌 정도면 그땐 미국경찰처럼으로 제압하면 안 되나? 생명엔 지장 없도록 다리 같은데 맞추면 되잖아...

지금까진 이게 좀 애매했는데

오! 이제부터 우리도 LAPD NYPD 같은 미국 경찰처럼 범법자들을 때려잡는 경찰을 볼 수 있는 건가!


기대했었는데 ...

 유튜브 댓글로 “우리나라 경찰은 왜 위급상황에도 총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일선 경찰관과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에게 전화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도 범인이 칼 같은 흉기를 들고 달려들면 분명히 총을 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야구교실 연습장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남성에겐 권총을 쏠 수 있는 거다. .

근데 왜 쏘지 않았을까.

 “전보다 기준은 구체화됐지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선배나 동료들이 진압과 관련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걸 감당해야 되고..

- 오윤성 교수 -
미국 경찰이나 중국 경찰 등 강대국들의 경찰에 비하면..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업보를 당하고 있는 거고.

- 오윤성 교수 -

근데 생각해 볼 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거랑은 별개로 경찰들이 전자충격기나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경찰봉, 그리고 권총 같은 장비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긴 한 걸까.

 이번 물리력 행사기준 연구에 참여했던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이훈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 한 명이 권총 또는 전자충격기 중 하나만 휴대하는 현행 휴대무기 체계 등은 반드시 손질이 필요합니다.

일선 경찰서 서장들이 소속 경찰관들의 물리력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직접 가르칠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이훈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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