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추는 표절일까? 패러디일까?
조회수 2019. 11. 29.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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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먼저 듣고 갈게요~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은 익숙함…. 그래도
카피추 선생님
“표절의 기준이 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김경환 변호사는 표절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사성이 인정되면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8마디’라고 그런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교묘하게 표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자기 나름대로 고쳐서 가사를 쓰고 음치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봤어요. 다만 이게 패러디나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패러디라는 건 일종의 공정이용인데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또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작권 침해 예외사례로 보는데요.
패러디라는 건 익살이나 풍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피추가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표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카피’이고 개그의 일종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종의 패러디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표절이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건 소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과거엔 저작권 개념이 빈곤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조채영 박사 ('법 앞의 예술'의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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