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추는 표절일까? 패러디일까?

조회수 2019. 11. 29.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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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먼저 듣고 갈게요~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은 익숙함…. 그래도
카피추 선생님
법정
에 가실 일은 없겠지?

“표절의 기준이 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김경환 변호사는 표절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듬이라든지 박자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사성이 인정되면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8마디’라고 그런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교묘하게 표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자기 나름대로 고쳐서 가사를 쓰고 음치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봤어요. 다만 이게 패러디나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패러디라는 건 일종의 공정이용인데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또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작권 침해 예외사례로 보는데요.

패러디라는 건 익살이나 풍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피추가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표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카피’이고 개그의 일종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종의 패러디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표절이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건 소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차우진 대중문화평론가 -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과거엔 저작권 개념이 빈곤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조채영 박사 ('법 앞의 예술'의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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