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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것도 복층으로 볼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11. 12. 16: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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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뿐만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집도 복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복층으로 볼 수 있냐”는 의뢰가 들어와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건축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다.


일단
‘복층’
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
서울시 건축기획과
에 물어봤다.
복층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건축법에서 복층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일정 높이(1.5미터) 이상 되면 두 개 층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 -

한 층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보통보다는 좀 높게 3.5미터나 4.5미터를 잡고 다락에 해당되는 상부층의 높이를 1.5미터 미만이 되게 해서 놓는 것을 호칭으로는 복층구조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1.5미터는 사람이 설 수 없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공간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수납을 한다든지 사람이 잠만 자게 하는 것 이런 구조는 편법이죠. 펜션, 오피스텔 같은 데 많아요.

-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

근데 이런 곳까지
복층
이라고 광고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다시 서울시에 물어봤다.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관에서 터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1인당 주거 최고면적기준이라는게 국토부 기준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권장일 뿐이고, 사실은 강제성은 없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 -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기에 충분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집
들은 여전히 많다.

사실 이런 이상한 복층 말고도 훨씬 이상하게 생긴 집 사진을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장실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집, 욕조 위에 침대가 있는 집, 현관문 바로 옆에 변기가 있는 집... 

(이게뭐야...)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기기묘묘한 집들은 ‘집 쪼개기’의 일종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워낙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점점 좁은 방을 원하는 수요층이 생기고 저렴한 방을 찾다보니 1인당 최고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방들이 생긴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불법이 아닌 생활 건축소하고 수요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 -
집을 옆으로 쪼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위로까지 쪼개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쪼개려고 할 때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옆으로 쪼개다가 쪼개다 쪼개다 위로까지 쪼개는 거죠 이제는.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지나치게 집 쪼개기 그런 걸 했을 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비상시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건 면적이 아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적정 규모라고 하는 건 체적[부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이상의 공기가 확보돼야지 사람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죠....

-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
방 쪼개기를 해서 불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규정이 옛날에는 주거 관련해서 5회까지만 부과하고 끝났는데 이행강제금 규정이 바뀌어서 시정할 때까지 나갑니다.

-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 -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니까요.

시군구 단위에서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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