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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만석, CCTV 화면 공개하는 음식점

조회수 2019. 11. 11.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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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매장 CCTV 화면을 공개하는 건 불법 아니냐?”라는 의뢰가 들어와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에게 전화했다.



아직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찍혀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 한 백 명을 다 찍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청구를 할 현실적 가능성도 없고, 두 번째는 그 업주의 고의라는 게 그냥 자기 가게가 만석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특정 인물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겠다는 고의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을 기각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
흠...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 가게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왔는데 정국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게는 정국이가 자주 오는 단골 가게’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특정 인물에 대한 홍보 효과를 통해서 가게의 판촉을 올리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


한 달쯤 전에 전 세계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정보통신이용망법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촬영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초상권이 침해됐다면 위자료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CCTV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의미가 정국씨가 지금까지 BTS로서 오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게 만약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죠...

-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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