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에 앉아 여학생 하체 도촬한 60대 男

조회수 2018. 12. 17. 09:29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0대 소녀가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지하철에서 몰카(불법촬영)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건을 널리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됐다”면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 해봤습니다.


A씨는 이날 이모와 이모의 아들인 이종사촌 남동생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탔다고 합니다. A씨 일행은 노약자석 앞에 서서 이동하고 있었다는데요. 근처 좌석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 B씨가 앉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생이 갑자기 “누나, 저 아저씨가 누나 찍었어”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A씨는 장난치는 줄 알고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동생이 진지하게 자신이 본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생 말에 따르면 갑자기 B씨가 부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직각으로 들고 무언가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수상해서 그의 휴대폰이 비치는 뒤쪽 창문을 바라보니 A씨 하체 부분이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였다고 했죠. 


이후 이들 대화 내용을 들은 건지 B씨의 손이 빨라지며 당황한 듯 휴대폰을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휴대폰을 낚아채며 “지금 뭘 찍으신거냐”고 물었다는데요.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씨의 휴대폰 앨범 목록이 찍혀있었습니다. A씨의 하체 사진 4장이 촬영 돼 있었죠.


A씨는 “누가 봐도 하체 중심부위를 위주로 일부러 찍은 사진이다”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말로만 듣던 불법 촬영을 당하니 당황스럽다”며 “많은 여성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불법 촬영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 청문감사관은 “불법촬영은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굳이 사진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만 있었다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