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잘라낸 IT개발자가 밝힌 '한국 IT의 민낯'

조회수 2018. 12. 14.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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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어요. 휴일 포함해서.
2006년 11월 소계해서 여기 433시간이 찍혀있어요. 2006년 12월 431시간. 매일 퇴근을 똑같이 새벽 2, 3시에 했어요.
회사에서 옆에 라면 박스 사다 놓고 매일 밤 10시나 12시쯤 되면 야식 먹고.
CA19-9라는 염증 표지자라는 수치가 있어요. 혈액검사 중에.  정상인은 30 이하였을 거예요. 말기 암환자도 3, 400이 나오는데 저는 검사를 했는데 이게 700이 나왔어요.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환자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전산직 사무직인데 과로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폐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하엽을 통째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라내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결핵성 폐농양(이었죠.)
2월 중순 쯤에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갔더니 제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한테 이거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기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인력 대기하는 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휴직 신청을 했고, 6개월 신청을 했고 회사에서 그해 연봉계약서를 저한테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에 알았다고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연봉이 깎여있는 거예요. '왜 연봉을 깎았습니까?' 알려줄 수가 없대요. '아 알았다. 그러면 나 연봉계약서 사인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 휴직급여 받기 싫으냐?'
연봉 계약서 사인 안 하면 휴직급여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고….
2009년 말에 노동부에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과로과도한 야근에 대해서 진정을 냈어요.
형사고소를 했더니 그 사건이 노동부로 내려왔고 이 수사가 1년 넘게 시간만 잡아먹은 거죠.
노동부에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1년 말에 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검사가 불러서 ‘이 사건은 자신이 보기에는 고소인의 말에 100%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다만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조사한 게 너무 개판이다.‘
(결국)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죠.
회사에 근무시간에 대한 출입내역이 있었어요. 재판부에서 회사에 ‘제출을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출을 거부한 거죠. 제가 작성한 서류보다 근무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절했죠.
(야근 수당 중)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5%를 받는데 합의를 했고, 당시에 사실 75%보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양보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회사 측에서 ‘앞으로**정보시스템에 절대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 했어요.
‘판사님, 제가 산업재해도 해야 되고 해고 무효소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안 걸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 못 넣겠습니다.' 조정이 된 게 75%였어요,
노무사, 산업의학 전무의 다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이 부분은 산업재해가 맞는데 만약에 상담하시는 분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이걸로 산업재해 승인이 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하고 사람이 살아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가 없대요.
2014년 10월에 소개로 중소 SI업체에 들어가게 됐고요. **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주변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넌 내 말 안 듣고, 직원들 야근 안 시키고  그러니까 넌 안돼. 넌 아웃이야.’라며  *** 팀장이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온갖 욕설을 다 했죠.
처음엔 참았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흥분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세 번째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부턴 대응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욕 들으려고 있느냐. 너무 심하다. 작작해라.’
온라인에 ‘폐 잘라낸 개발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다 퍼져 나갔고 **마트에서 난리가 났죠.
*** 팀장한테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딱 잡아뗀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수행사가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거의 대부분 90%이상의 발주기업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릅니다. 그게 시스템이 걸레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소프트웨어가 걸레가 되는 거에요.
개발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느라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픈일이 닥쳐오면 야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게 문제고, 애초에 갑질의 영역 안에서는 (키우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보시스템이 조금 지능적이고 악랄했던 게  들어갈 때는 출입카드를 찍어요. 근데 회사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버튼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근기록은 체크하지만 퇴근기록은 남기지 않겠다.
(다른 노조에서) 앱으로 기록을 해서 1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는 그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냥 개인 휴대폰에 있는 거라고.
(야근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 40시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50, 60, 70시간 의미가 없어요.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도 IT업계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 52시간 제도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정말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거라고 한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야근 수당, 돈으로 지불하고 이것을 지불 안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세게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제가 장담하는 데 사람들이 탄력근로제 안 해요. 왜?
(제대로 퇴근시키겠죠 돈 주기 싫은데.)
돈을 줘야 되고 돈을 안 주고 주 52시간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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