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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도 소용 없는 '생활소음', 그 해결방법

조회수 2018. 6. 28. 07: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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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나연(33·가명)씨는

요즘 집에서 당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건물 헬스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소음 측정을 해도 헬스장에서

알 수밖에 없으니

직접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골치를 썩던 나연씨는

서울 한 카페에 있는

왱체통으로 이런 취재 의뢰를 했습니다.


집 옆 헬스장 소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소음관련 주무부처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물었습니다.

일단 소음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민원을 하면 구청 직원 소음측정기로 민원인의 집에서 데시벨(㏈)측정한다. 
나연씨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오전 5~7시 50㏈, 오전 7~오후 6시55㏈, 오후 6~10시50㏈, 오후 10~새벽 5시 45㏈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역이나 시간대, 동일건물 여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음을 일으킨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받습니다. 소리를 줄이거나방음시설을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 또 다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번 위반하면 20만원, 두 번째 60만원, 세 번째10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소음 민원 접수 추이

2016년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

서울에서만 4만1286건에 달했습니다.

2011년 2만1745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소음이 지역사회 갈등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에선

소음 유발자와의 합의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 신분소음 유발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또 다른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나연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구청에서는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소음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 유발자에게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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