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원래 숭실대라는데 루머?..통일되면 북한 땅 찾을 수 있나

조회수 2018. 4. 30.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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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로우니 벌써 통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땅,통일되면 원래 주인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북한 최고의 학교 김일성종합대광복 전 평양에 있던 숭실대 자리를 빼앗아 지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래 평양에 있던 숭실대는 일제시대 신사참배거부하며 자진 폐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씨가 당시 숭실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는데요.

광복 후 북한캠퍼스 터를 빼앗아 김일성대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일성대숭실대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숭실대학 이후에 북한에서 대표적인 해방 이후의 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평양 숭실대동북쪽 방향에 올라가서 김일성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1912년일제가 만들어 놓은 평양지적원도에서 확인 해 보니까, 숭실대학교가 위치했던 곳이 평양부 신양리 39번지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평양 캠퍼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숭실대뿐만 아니라 북한에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통일되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게 되면... 헝가리,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를 보면 '땅 자체를 원물로서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세가지가 있는데, 원물반환을 했던 나라들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대가를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부동산에 대한 원래 주인의 소유권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땅누구 건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독 면적의 3분의 1에 대해 236만건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선행돼야 할 이유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기 때문에 다 국가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사유지 개념도입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아예 그냥 법 자체가 다른 거라 체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 표준시간을 우리나라와 맞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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