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했는데 환불 안 되나요

조회수 2018. 3. 30. 10:38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네,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카드가 있어요.

어른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월말에 후불로 금액을 지불합니다.

출처: @jarmoluk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구입한 뒤

금액을 충전해 가면서 쓰죠.


교통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승하차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결국 카드 회사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분실시 환불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


T머니를 판매하는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에서는

T머니는 현금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화폐방식 카드이기 때문에
잔액 환불이나 이전, 정지 기능은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분실 등의 이유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나 됐었습니다.

T머니 약관엔
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분실시 잔액 환불이 가능한

카드가 2개 있습니다.

방법 1대중교통 안심카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무인카드 자판기(1~4호선)

i센터(5~8호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

다른 선불교통카드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등록해야

분실·도난시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모바일 T머니 어플! 


이 어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T머니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이용해 고객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교통카드 분실, 도난 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영상과 취재의뢰는 이곳으로!▼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