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려야는데..'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조회수 2018. 3. 30.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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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살리면 위법이라고요?"

실제로 위급 상황에 따른 조치로 심전도 검사를 했다가 보건소에 신고 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병원영업정지까지 가능하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조치는 240가지가 넘는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4가지뿐. 법을 지켜서는 사람을 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학병원 5년차 응급구조사 정민호(가명·29)씨는 때문에 눈앞의 응급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가 불법이라 이들은 세팅을 해놓고 소리 질러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버튼만 누르러 뛰어오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에겐 엄청난 시간낭비입니다.


더 황당한 건 국가자격시험인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심전도 검사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응급구조사가 받는 보수교육에도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건 합법인데 채혈하려고 빼는 건 불법이랍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는 부당한 요구가 이뤄집니다 학원비도 주지 않고서 말이죠.

법에 업무범위로 명시된 게 응급구조사는 14개뿐인데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로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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