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려야는데..'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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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급 상황에 따른 조치로 심전도 검사를 했다가 보건소에 신고 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병원영업정지까지 가능하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조치는 240가지가 넘는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4가지뿐. 법을 지켜서는 사람을 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학병원 5년차 응급구조사 정민호(가명·29)씨는 법 때문에 눈앞의 응급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가 불법이라 이들은 세팅을 해놓고 소리 질러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버튼만 누르러 뛰어오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에겐 엄청난 시간낭비입니다.
더 황당한 건 국가자격시험인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심전도 검사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응급구조사가 받는 보수교육에도 들어있습니다
법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건 합법인데 채혈하려고 빼는 건 불법이랍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는 부당한 요구가 이뤄집니다 학원비도 주지 않고서 말이죠.
법에 업무범위로 명시된 게 응급구조사는 14개뿐인데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로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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