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조회수 2020. 6. 24. 13: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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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속 우리 헌법의 과제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을 통해 침략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침략전쟁을 하면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자위전쟁과 대응된다. 즉 침략전쟁은 금지되지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은 허용된다.

어떤 국가라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침략에 대응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위전쟁을 금지하게 되면, 외국의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수호할 수가 없기에 자위전쟁은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침략전쟁을 개시하지 않으면 자위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평화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에 따라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 국가에서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국제사회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 내부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 또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5조 제1항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에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극적으로는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여기에는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이행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헌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국가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로 부여된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의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헌으로 판단되면 그 법률이 무효화되는 등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만큼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제평화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의 성질과 국가이익이 제한되는 정도, 서로 상충하는 법익을 형량해 구체적 사안에서 국가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평화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국가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 요원의 파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국제평화의 유지에 대한 규범적 요건과 한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군사적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남북한의 분단 상황, 그리고 단일민족국가라는 공동체 의식 등으로 국제평화 유지에 대한 노력에 장애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평화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끊임없이 평화로운 삶을 위협받고 있고,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 테러리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 또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세계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현대국가에서 평화는 이제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다.


개인이 평화로운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타고난 권리다. 헌법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은 평화로운 삶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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