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전재산 기부한 그가 남긴 말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전재산 기부한 그가 남긴 말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았을 텐데”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호주나 영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훈장은커녕 고액 체납자란 오명만 쓰고 있습니다.” 황필상 박사가 기부 세금 폭탄을 맞고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황 박사는 2003년 모교에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15억 원을 합쳐 215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였고 대학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세법 문제를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출연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관여자 누구도 몰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무려 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세무서장은 기부자인 황 박사에게 장학재단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무려 225억 원의 납세 고지를 하였다.
그렇게 주식 기부일로부터 15년, 부과처분일로부터 9년이 흐른 뒤에 대법원 상고심 재판의 결론이 나왔다. 2017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그해 원고 승소로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황 박사, 재단, 과세 관청, 법원 어느 누구에게 크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보기 드문 일이다. 대법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기부 문화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토대로 기부를 포함한 공익 법제를 재정비하여야 황 박사 사건의 교훈이 가치를 발할 것이다.
기부자에겐 어렵고
불친절한 법제도
이 사건은 부과처분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관할 수원세무서에 서 부과 여부로 고심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황 박사가 기부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 원 상당)의 기부에 대하여 가산세 40억 원을 포함한 140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인지에 대하여 과세 관청으로서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처럼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다.
출연, 재단 설립 준비, 설립 허가 및 등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아는 이가 있었다면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1994년에 종전 20% 출연 한도가 현재의 5%로 바뀌었다.
법 조항도 모르고 재단을 설립하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황 박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온 것이 현실이다. 일반의 상식으로 선의의 기부가 세금 폭탄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악의의 기부자에 대한 규제가 세법을 잘 모르는 선의의 기부자에게는 함정 세법이 되고 만 셈이다.
이 사건은 황 박사, 재단, 과세 관청, 법원 어느 누구에게 크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황박사 ‘과세 폭탄 사건’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 더 많은 황박사와 같은 ‘기부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 현실은 법인 기부는 적지 않지만 개인 기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선의의 기부가 선의로 대접받지 않는다면 누가 기부를 할 것인가?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외국의 예처럼 기부자가 장래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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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신간
<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의 일부를
발췌 및 편집하여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