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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황금연휴는 언제?

조회수 2021. 1. 14. 2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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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황금연휴' 검색해보셨을 여러분을 위해 2021 공휴일 총정리해드릴게요!

공휴일 가뭄? 2021년 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1년은 총 365일로, 공휴일은 총 67일인데요. 그중 3일(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 개천절 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입니다. 2020년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 포함되어 총 366일이었고,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었는데요. 작년보다 총 일수는 물론 공휴일 역시 3일이 적습니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66일이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 2월 1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인해 총 휴일 수는 113일이에요.

휴일과 공휴일, 무슨 차이인가요?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2021년 휴일을 확인하기 전에 잠깐! 휴일과 공휴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공휴일은 크게 관공서와 기업에 따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로 나누는데요. 여기에 국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간 근로를 했을 때 주어지는 주말(주휴일)을 뜻해요. 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명절, 선거일, 일요일이 해당하며 관공서·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나 규정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을 무급 휴일로 보내거나, 연차를 소진해 쉬거나, 출근했었는데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업이면
'빨간 날' 쉰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돼요.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요. 그동안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 시기를 정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되는 거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답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2021년 연차 틈새 공략법은?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올 한 해를 더 알차게 보낼 방법도 알아볼까요? 작년보다 며칠 줄어든 휴일이지만, 그렇다고 우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연차나 휴가 등을 잘 활용하면 공휴일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월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1~2월 : 신정, 설날
먼저 1월에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정이 1월 1일 금요일에 있었어요. 2월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있어요. 설날 연휴는 2월 11일 목요일부터 2월 13일 토요일까지인데요. 2월 14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총 4일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다 10일, 15일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6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요.
2021년 3월~4월 : 삼일절
봄이 다가오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삼일절’이 있습니다. 2021년 삼일절은 3월 1일 월요일인데요. 삼일절을 사이에 두고 2월 26일 금요일 또는 3월 2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2월처럼 최대 5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어요. 아쉽게도 4월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없는데요, 공휴일과 별개로 일정에 맞게 연차를 활용해 휴식을 취하며 5월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2021년 5월~6월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1월부터 6월까지 화요일은 공휴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2월과 마찬가지로 5월은 어린이날이 5월 5일 수요일, 석가탄신일 5월 19일 수요일에 있어 전후로 연차를 내면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쉴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표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대학생은 ‘공강’이라는 기회가 있죠. 많은 학생이 선호하는 월요일, 금요일 공강도 좋지만, 1학기에는 비교적 수요일 휴일이 많아 화요일 공강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1년 7~8월 : 여름 휴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과 8월은 일요일 외에 공휴일이 없습니다. 여름 더위를 피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휴식을 취해보세요.
2021년 9월~10월 : 추석
아쉽게도 올해의 마지막 평일 휴일, 추석이 9월 20일 월요일 ~ 9월 2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뒤인 23, 24일을 활용한다면, 무려 9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 또는, 휴가를 잘 계획해 10월에 사용해 연휴가 없는 허전함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 11~12월 : 크리스마스
11, 12월에도 일요일 외에는 공휴일이 없는데요. 미리 연차 사용을 계획할 때 연말을 위해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연차가 많이 남아 있다면 11, 12월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사용해 연말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토요일로 주말과 겹치지만 앞뒤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있어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보다 '휴식 있는 삶'이 확산될 수 있겠죠? 작년보다 조금 더 줄어든 휴일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연차 계획 꿀팁으로 미리미리 계획 세워 알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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