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건강, 돌봄 정책은 뭐가 있을까?

조회수 2020. 12. 31.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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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어요. 내년에 달라지는 건강과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며 내게 필요한 정책은 체크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했어요.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 ->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가정은 55% -> 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 부모 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아 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의 경우 85% -> 90%, 시간제 돌봄 지원 중 취학아동을 지원할 경우 75% ->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월부터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꼭 체크해 놓으세요.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돼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무상교육은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총 4개 항목이 지원돼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의 학비 부담이 줄게 되었어요. 3년이면 총 4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죠.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로 정해져 있어요. 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사립 외고 및 예술고 등)는 제외돼요. 제외 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한데요. 시•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3.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일~ 35일) 검진이 신설되었어요. 또한, 정신 건강검진(우울증) 수검 기간이 확대되었고 건강검진 결과 활용 범위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어요. 


영유아기 건강검진은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도입한 건강검진이에요. 2021년부터는 생후 1개월 안에 받게 되는 검진을 신설했어요. 이렇게 8차의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건강 검진 시기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또한, 정신 건강검진(우울증) 검진 주기를 개편하였는데요.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서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각 1회
-> (변경) 만 20~70세 각 연령대에서 각 1회 수검 (20 대 1회, 30 대 1회, 40 대 1회, 50 대 1회, 60 대 1회, 70 대 1회)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상 건강검진 결과(구, 보건증) 발급 시 일반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 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어요. 다만, 본인 동의 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해야 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이 달라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 8월)에 따라 2021년에는 상반기부터 흉부(유방), 하반기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요. 


그동안 상복부,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과 등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2021년에는 흉부, 심장 초음파까지 보장성이 확대된 거예요.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으로 4대 중증질환자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왔어요.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및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에요.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5.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돼요. 


기존에 보건소 (256개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약 14,000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문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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