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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르는 건 다 물어봐!

조회수 2020. 12. 31.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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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이에요.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바뀌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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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주의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넉 달 동안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에요. 노후한 차량의 운행 제한,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을 시행해요.


제1차(2019년 12월~2020년 3월) 때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어요. 


2020년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12월부터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Q.1 평소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돼요. 


평일 오전 6시~밤 9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020년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142만여 대에 이르러요. 


선박들도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저속운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선박들의 50%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Q.2 적극 참여 시 혜택도 주어지나요?

석탄발전은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는 최대출력의 80%로 제한해요.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Q.3 2019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1차 때보다 강화됐어요. 2019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지 못했으나 2020년은 11월 16~20일 모의 운행제한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돼요. 


5개 항만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도 31%에서 50%로 높이고, 석탄발전 가동 축소도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늘릴 계획이에요. 1차 때는 겨울철에 전국에서 가동되는 석탄발전 60기 중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이 가동 중단한 바 있어요.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160개 사업장 이상으로 확대했고 불법배출을 단속하기 위해 첨단 감시장비를 확충했어요.

Q.4 5등급 차량은 모두 운행할 수 없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경기도와 인천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2021년 3월까지)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으로 시·도지사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린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돼요.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불가능한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만 단속에서 제외하되,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은 2021년 3월까지 단속 예외예요.


정부는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에요. 


환경부와 각 시·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전액 지원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일상 속 실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공회전이나 과석·과적은 하지 말아야 해요.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을 줄이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를 유지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을 보면 바로 신고해야죠.


아울러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를 자주 환기하고 외출 뒤에는 손 씻기나 양치질이 필수예요.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해두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해요. 


국립환경과학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주간예보 권역을 6개 권역에서 19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제공하고 있어요. 


주간예보는 7일간의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정보를 제공하며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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