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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원까지 지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조회수 2020. 12. 15. 14: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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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돌봄휴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한시적으로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이 휴가는 무급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데요.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이 가능해요.  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요.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 휴직, 휴가 익명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휴가를 썼는데 지원금이 나온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 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한 경우와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 환자로 분류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1인당 15일 이내 지원을 하고요. 한 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로 지원을 해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1인당 10일 이내 지원해요.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인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15,000원을 지원해요. 단,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과 고용센터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일인데요.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라 12월 20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가족돌봄휴가를 12월 20일 이후에 사용한다면?

12월 20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계획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업주에게서 휴가 사전 승인 확인서를 받고 근로자는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해요.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예요.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획만 있고, 12월 20일 이후에 사용 예정이라면 12월 1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돼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미리 신청했는데, 휴가 사용을 못 했다면?

지원금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말씀해 주어야 해요. 앞서 말했듯이 해당 지원금은 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해요.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과 아이의 돌봄 걱정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휴가도 쓰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12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 꼭! 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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