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영수증 미리 준비하세요! 직장인 필독!

조회수 2020. 11. 6.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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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 2020년도 이제 두 달이 남았어요. 한해를 마감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똑똑하게 세금 아끼는 방법,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 함께 알아봐요.

‘연말정산!’ 하면 2가지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13월의 월급으로 두근두근한 마음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어려워서 한숨부터 나오게 되죠. 오늘은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챙겨야 하는 영수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

연말정산, 정확히 무엇일까?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건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개인별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정세액과 예납한 세금을 비교하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알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이때 국가 정책 사업에 기여한 것이 있거나 기부를 하는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경제가 위축되어 있을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그 사용량을 고려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죠. 이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겠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내 현금거래만 가능해요.


단,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수수료 나간다고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수수료가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꼭 발급받으세요!

안경, 콘택트렌즈 사셨나요?

본인이나 가족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시력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안경이나 렌즈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자료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해요. 얼마 전에 안경 바꾸셨다면, 지금 바로 다시 바꾼 곳에 가셔서 영수증 챙겨달라고 해주세요!

중, 고교생 교복 구입하셨나요?

중, 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자녀)를 위해 2020년에 구입한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중, 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 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요. 교복을 산 곳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돼요.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아동은 취학 전 아동인데요.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를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등의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단,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 비용 중 정부 지원금, 현장 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체크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나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매월 기부하고 계시나요?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했지만,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는 실제 월세를 뜻하기도 하지만 임대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분들도 해당돼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한다면, 지급하는 월세액의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과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중 1개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이렇게 3가지를 챙기면 되는데요.


참,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고 요건이 맞는다면, 서류를 챙겨서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대부분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혹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영수증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연말정산 기간에 챙기려면 바쁘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참, 국세청 홈택스에서 벌써!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1월이니까! 지난 영수증 정리부터 앞으로 지출하는 것들까지 꼼꼼하게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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