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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유기묘 입양하면 최대 10만 원 입양비 지원받아요!

조회수 2020. 10. 27.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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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공감 원문 기사 보러가기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두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친구, 가족으로 여기며 정서적 교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한편으론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입양 시 어떤 의무와 혜택이 있는지 '아하! 공감'이 알아봤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던데요

유기견과 유기묘 등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1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중성화 수술비,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 시 드는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지원책인가요?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9만 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2019년 13만 6000마리로 51.1%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입양 마리 수는 2만 7000마리에서 3만 6000마리로 33.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시 드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입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갈 때 알아둘 점이 있나요?

입양을 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려고 한다면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일시 등을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20만 원 이하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별도로 있나요?

입양비 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입양비를 지원받는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유기동물 입양 전 입양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의무)도 있나요?

먼저,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인 준비와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살기 때문에 입양자 입장에서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밖에 가족과 합의가 됐는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 수술을 실천할 생각인지,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반려동물 입양안내’에 자세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등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더 마련할 계획인가요?

농식품부 측은 “2021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 현재 마리당 20만 원의 비용이 들 경우 정부가 최소 10만 원을 지원하면, 2021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최소 15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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