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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준비 중소기업 필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문 1답

조회수 2020. 10. 5. 15: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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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예요. 

정부에서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IT 부문에 청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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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촬영 보조(청년 참여 업무)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어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 국민 대상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맞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대 6만 명의 정보기술(IT) 활용 직무를 채용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최대 5만 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일환이에요.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미술·공연 작품·영화·애니메이션·출판·방송영상·호텔·국제회의·태권도 등의 부문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3700명, 청년 일경험을 4100명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각 기관·협회 등이 특화 분야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일부 사업은 민간 운영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 사업의 문화예술 특화 분야에서 미술작품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심지언 시각사업본부장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어요.

▶ 촬영 보조(청년 참여 업무)

Q.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특화형인 미술작품 디지털화는 미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설계된 사업으로 5인 이하 중소·중견기업, 즉 중소 규모 화랑, 미술작품 비영리 소장·전시 기관인 미술관, 아트센터, 비영리 전시공간과 미술 아카이브(디지털 자료 보관소) 기관인 미술자료실, 도서관 등이 대상입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 대상 청년의 요건도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단,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이는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도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KADA) 메인 페이지

Q.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최근 코로나19로 청년층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은 신규 채용을 연기·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일자리 확충 계획 차원에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즉 IT에 능숙한 청년층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대전환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발맞춰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디지털화 사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그동안 디지털화, 아카이빙(디지털 자료 보관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는데도 대다수 기관에서는 빠르게 전환하기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중 주요 한계 요소로 디지털 기기, 시스템 등에 익숙한 인력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술작품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정리하고, 콘텐츠를 보강해 미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한 자료와 디지털 채널들을 통해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미술 시장을 개척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KADA 작품 페이지

Q. 정보기술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업무 유형을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 등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유형의 콘텐츠 기획형은 누리집 기획·관리,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입니다. II 유형의 빅데이터 활용형은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입니다. III 유형의 기록물 정보화형은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IV 유형의 기타형은 I~III 유형 이외에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 활용 직무를 의미합니다. 

Q. 기업과 청년은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나요?

기업은 청년과 최소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계약 종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이며,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2020년 최저임금 8590원×209시간)

Q.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도 되나요?

기업은 동일한 참여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사업 참여 신청은 먼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맺습니다. 이후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하고, 매달 임금을 지급한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사업 신청 단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채용 계획서 ③ 1인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서입니다.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 채용자 명단 통보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③ 근로계약서(최초 1회만 제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수행업무 현황 ③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④ 급여 대장(임금 명세 등) 총 네 가지입니다. 

Q. 기업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신청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채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최대 인원은 20명이며,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두 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의 필요성, 직무 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영상편집(청년 참여 업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 정보기술(IT) 분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요.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지정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온라인(www.work.go.kr/youthjob)으로 신청하면 돼요.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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