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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고 있는 J 씨,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데요. 월세도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2학기 등록금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월세뿐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이 J 씨에게는 버거웠었는데요. J 씨의 고민을 이 3가지가 모두 해결해주었다고 해요.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J 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이 3가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한 2020년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신청 기한 : ~ 9월 14일 월요일까지!
◎ 신청자격
▶ 공통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08.12)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주거의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순위보다는 우선 공통 신청 자격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보고 1순위와 2순위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공급 호수 : 1,490호
◎ 공급 지역 : 경기·남부 / 부산·울산 / 강원 / 충북 / 정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경남
◎ 임대 기간 : 최장 6년
단, 보호 종료 아동,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특정 자산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필요 서류
▶ 공통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해 장애인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 관계증명서 및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 1순위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보호 종료 아동 증명서
▶ 2순위 :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상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2020년 청년 전세 임대 미니 Q&A
- 질문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A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해요.
- 질문Q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A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순위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본인 무주택 여부와 자산,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문의하기
마이홈 고객센터 ☎ 1600-1004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지난여름에 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관련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2차 신청인데요. 이번에 놓치면 정말 올해는 국가 장학금 못 받아요. 꼭 챙겨서 받으세요!
◎ 신청 기한 : ~ 9월 15일 화요일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9월 21일 월요일 18시까지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국가장학금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인데요.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만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 / 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은 성적 기준 미적용
: C 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 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단,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이외에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신청 후 1일~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신청하기 전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문의하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예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면 신청 기간이지, 왜 반기 신청 기간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서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것인데요.
◎ 신청 기한 : ~ 9월 15일 화요일까지!
◎ 신청 자격
▶ 가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돼요. 즉, 부모님과 나 셋이 살고 있는데 세 명 모두 신청해도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소득 : 지난해 가구 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해요.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 지급액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이에요.
*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2021년 9월)에 지급해요.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신청하면 2021년 3월과 2021년 5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3) 국번 없이 126 상담센터로 전화
근로장려금 미니 Q&A
- 질문Q
안내문을 받은 사람도 있던데 안내문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A
신청 요건에 맞으면 안내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Q
혼자 사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A
소득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독 가구이면서 1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이죠!
- 질문Q
국내 오래 거주한 외국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A
외국인은 받을 수 없어요.
이번 반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신청과는 달리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돼요.
문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국세청 문의 전화 : ☎ 국번없이 126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J 씨처럼집 걱정, 등록금이 걱정이라면 위의 3가지 모두 놓치지 말고 신청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혜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