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판 셜록 홈즈는 탄생할까? 신직업! 탐정에 대한 모든 것

조회수 2020. 9. 1. 12: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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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와 범죄해결의 천재! 셜록 홈스, 김전일, 코난. 과연 한국에도 이런 명탐정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탐정'이 꼽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탐정은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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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생깁니다.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만인 8월 5일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함과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셜록 홈스같은 명탐정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탐정이 합법화된 이후 달라진 점과 한계,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왜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었나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 직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신용정보법 제40조에는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명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탐정의 합법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어떻게 양지로 나오게 됐나요?

탐정의 합법화가 가능해진 것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관 련 규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탐정 명칭은 입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에는 국회에서 탐정 명칭 금지조항을 삭제한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통과했습니다. 


이전에도 민간조사원(사립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을 내건 민간 차원의 조사업이 있었지만, 이번에 탐정이라는 공식 이름을 얻고 양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탐정 명칭을 이용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고 가출한 아동과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과 도피한 불법 행위자 또는 가출 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탐정 업무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나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등의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고 잠적한 채무자나 가출한 성인 자녀 등의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청은 8월 초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탐정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채용 대상 또는 거래 상대의 동의를 받아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했던 업무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는 없나요?

해외에서는 탐정이 교통사고·화재·보험사기 같은 단순 사건은 물론 기업의 부정 사건 등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뒤집는 막중한 역할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탐정업이 해외에서처럼 활발해지려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탐정 업무는 대부분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거나, 불법·부당한 사안 의뢰(수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투명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필요합니다.


탐정이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현재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모두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위 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조사(탐정) 관련한 민간 자격증은 27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네 곳입니다. 


정부는 민간 탐정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돼 허가받은 업체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탐정의 관리·감독 주체,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탐정의 합법화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2013년 경찰청의 요청으로 장현석 경기대 교수  등이 연구한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 탐정업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1만 5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공인탐정 수가 6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조사 서비스가 민간에 제공되어 서비스산업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노동부는 2014년 신직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민간조사원을 포함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실종·가출인 찾기,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대응, 영화·음악·제약 등 지식산업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수요가 있는데도 법·제도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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