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총정리 5

조회수 2020. 8. 14. 14: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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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이라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아요. 집과 사업장이 물에 잠기고, 애껏 지어놓은 농사가 망가진 모습에 한숨을 쉬는 주민들과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빠르게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천재지변은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이겨내야 겠지요.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책들을 모두 모아서 소개해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 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납기 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납기연장됩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고, 체납처분 집행 또한 최대 1년 유예해 줍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경우 2년까지 가능해요.

위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에는 7천만 원까지 납세 담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해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044-215-2511), 안전예산과(044-215-7431)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받으면 보험금 조기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재해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통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재원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해요. 보증대상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보증료를 0.5% 고정요율을 통해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보증료는 0.1%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복구에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더불어 기존보증의 경우에는 전액 만기가 연장됩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는 보증비율 100%(전액보증)에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3억 원 한도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해요.

◎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주요내용

특별지재난지역 피해농가에 1천만 원 무이자 대출 확대

이번 장마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각 지역의 피해 농가들인데요. 농협중앙회에서는 8월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세대 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한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인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02-2080-5566)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데요. 폭우 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합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027)


이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기부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재해극복을 노력하면 좀더 빠르게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빠른 복구를 통해 재난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오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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