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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장만의 꿈은 이뤄진다!" 2030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정책

조회수 2020. 8. 7. 1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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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주목! 내 집 장만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요즘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넉넉한 주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사실,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주거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주거 정책이 쏟아져나와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2030 청년·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매입임대주택 정책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 준비나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이에요. 시세의 40~50%로 저렴한 편인데요. 임대기간은 2년 기준, 최대 6년까지 주거 가능합니다. 또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고, 지자체별로 비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청년 매임입대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군, 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020.07.31)을 기준으로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해요! (단,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임대기간 맟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해요. (최장 6년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합니다. (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의 경우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의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이에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시 주말에는 서류 접수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기간
8.11(화) 10:00 ~8.17(월) 16:00까지!
청약신청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문의

LH 청약센터 누리집 : apply.lh.or.kr

LH 콜센터 (1600-1004)

TIP: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에요. 소득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 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혼부부Ⅰ 또는 신혼부부Ⅱ 주택을 신청해야 해요. 둘다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 Ⅰ 신청만 인정하고 신혼부부Ⅱ 신청은 자동 탈락처리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 입주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고, 선정 시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I형, II형은 어떻게 다를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I형, II형 동일)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4가지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해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8.1 ~ 2020.7.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3.8.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8.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청약신청기간
8.17(월)10:00~8.24(월)16:00까지
청약신청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문의

LH 청약센터 누리집 : apply.lh.or.kr

LH 콜센터 (1600-1004)

지금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품 꿈을 안고 도시로 상경한 청년,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단비 같은 주거 정책인데요. 이를 통해 젊은 층이 걱정하는 집값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매입 청약이 8월부터 신청이 시작돼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참고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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