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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 원 인상", 달라지는 <2020 세법 개정안>

조회수 2020. 7. 30.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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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죠.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어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세법 관련 정보가 많은데요. 이중에서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러 가기


Q.

직장인이 특히 반길 내용은 뭔가요? 

A.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자 2020년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Q.

자동차 구입을 고민한다면요?

A.

최근 전기승용차 (이하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 원까지 혜 택을 볼 수 있죠.




이같은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

재테크와 관련된 ‘꿀정보’는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월 1000만 원+2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 다. 한편,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ISA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폐지하는 등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Q.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오른다고요? 

A.

2021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소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릅니다. 궐련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mL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조정한 세율입니다. 2019년 신종 담배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적정 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로 세율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Q.

자녀가 있는 이들이라면요?

A.

앞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 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이나 지방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과세 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Q.

사실상 증세 아닌가요? 

A.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 부담이 1조 8760억 원 늘어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676억 원(순액법 기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기준연도 (2020년) 대비 기준(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5년간 4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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