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고 싶다면?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list 5

조회수 2020. 6. 9.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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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땅을 차며 끌었던 킥보드 (일명 '씽씽이')를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흘러 기술은 발달하고 이른바 '전동 킥보드'가 등장했어요. 요즘 도로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새로 생겨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요건과 안전 문제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고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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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동킥보드는 전기배터리를 기반으로 만든 1인이동수단 이예요. 개별 소유도 늘고 있지만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서 도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어요.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씽씽, 고고씽, 라임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는 21만 5000명에 달해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해요. 먼저 전동 킥보드 공유회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결제할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되요. 그럼 앱 지도에 현재 위치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표시되요. 표시된 곳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한 후 잠금이 해제되면 탈 수 있어요. 


반납도 간단해요. QR코드를 다시 찍고 적당한 곳에 세워두기만 하면 되요.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앱을 통해 킥보드의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다음 사용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용 요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분에 2000원 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어요.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요. 대여업체 역시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르면 연내 전동 킥보드를 면허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처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연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요.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요.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예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요. 여기에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아직은 없어요.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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