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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알면 도움되는 임대주택 정책4

조회수 2020. 6. 4.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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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높아지는데 내가 살 곳은 없을까?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주목! 최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련 정책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장기간 이사 걱정 없는

국민임대주택

집이 없는 국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임대해드립니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해드리기 때문에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단, 2020년 3월 1일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 마이홈(www.myhome.go.kr)

SH공사(www.i-sh.co.kr)

- 방문 신청 : LH 마이홈, SH공사

▶ 문의처

시군구청

LH 마이홈(☎1600-1004)

SH공사(☎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고 싶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지원내용은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는데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하거나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혼자서도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 공급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거나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추천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되는데요.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①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②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③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정함

④ 통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지원대상

- 대학생(취업준비생) : 대학교 재학·입복학 예정,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청년(사회초년생) : 소득 활동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각종 임대주택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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