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 5

조회수 2020. 5. 14.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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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일을 하거나, 구할 때 출산, 육아 등의 여러 장애물이 있어요. 임신 후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고 출산후에 다시 직장에 다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잃는 것은 본인에게도 물론, 회사와 나라에도 큰 손실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취업 여성부터 경력단절 여성까지! 일자리 지원정책 5가지, 함께 알아봐요.


인기 있는 채용정보만 쏙쏙!

여성 구직자 인기 직종의 채용정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을 희망하거나,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려요. 워크넷에서는 여성 구직자를 위해 취업가이드 및 여성우대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희망지역, 연령, 학력 등에 해당되는 인기 직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직종명을 클릭해 선택 직종, 지역, 학력에 해당하는 채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회사명, 기업형태, 채용 제목, 임금, 근무지역, 학력, 경력, 등록일, 마감일 등의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의 창업 준비부터 여성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전반을 종합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예요. 다만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됩니다.

전국 17개 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상담, 정책정보 제공, 국내 외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더불어 여성기업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 및 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 여성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00, www.wesc.or.kr)


창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려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여 여성의 창업을 촉진합니다.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가 참여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참가제한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최근 3년 이내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경력단절된 여성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지원으로 지원해드려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출산한 여성을 지원해요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 육아와 일을 모두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을 위해 지원해드려요. 모성보호 육아지원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경우,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으며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고, 통상 임금의 일정액을 받는 것이에요. 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통상임금의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일하고 싶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로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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