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조회수 2020. 4. 17.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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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한 사건이었어요. 관전자들도 공범자와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정 처벌해야 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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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 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Q.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A.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n 번방’의 성착취물 피해자는 최소 75명이지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담·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꺼립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2차 가해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A.

텔래그램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꾸려 운영합니다.

정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꾸려 운영해요. 특별지원단은 우선 영상물 삭제 지원과 사후 점검(모니터링) 등 피해자 신속 지원에 나서고요.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자별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해요.

또 성폭력 상담소 전담 인력을 통한 1:1 상담과 당국의 수사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와 함께 심리 지원도 해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고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치료도 지원해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유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은 피해자가 어제와 같이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나는 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관전자들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관전자들도 공범자, 범죄자 입니다.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관전자들도 공범자 또는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관전자 역시 집단 성폭력에 준하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해요.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를 비롯해 적극 관여자는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 체계, 역할 분담 등 운영 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에요.

또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용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A.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관전자이며, 이는 집단 성폭행입니다.

온라인상이 아닌 실제 집단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 봤을 뿐인데 무슨 집단 성폭력인가’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는 ‘관전자’입니다. 그들은 단지 함께 본 게 전부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영상을 돌려볼 때마다 피해는 계속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물에 딸린 반응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Q.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해야 해요.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진다)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요.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정부가 힘씁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도 강화해요.


Q.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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