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조회수 2020. 3. 4. 15: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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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가격리 대상자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죠?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면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 궁금증! 공감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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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받을 것을 권유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객담(가래)을 뱉어내는 등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는데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약 16만 원이에요.


이럴 경우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0’원이에요. 의료진이 의사환자(의심환자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요. 이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요. 


다만 의료진이 권유하지 않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받을 때와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중국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나 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확진환자로 판명될 경우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 모든 비용도 전액 무료에요.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 감염병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정부는 외국인의 검사비와 진료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확진환자는 아니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때도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요.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된 사람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을,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 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데
모두, 항상 써야 하나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월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한 마스크 106만개가 대구시 각 구청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 연합

정부는 일반 국민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유증상자의 경우 의료기관 포함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누리집에 올린 마스크 사용과 관련한 권고안을 보면,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WHO가 누리집에서 밝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다음과 같아요.


▲마스크 사용은 알코올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세정제(이하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 또는 비누·물을 이용한 빈번한 손 씻기와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나 비누·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만졌다면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나 비누·물로 손을 씻는다.

▲마스크를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말고 뒤에서부터 귀걸이를 잡고 빼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린 뒤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나 비누·물로 손을 씻는다.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쓸 마스크가 없을 때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고 권고했어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국내 전문가들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용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자가격리 대상자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2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 한겨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기존 환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자가격리 중에 감염 확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면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해요.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통해 2·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올바른 자가격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상자와 접촉을 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해요.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와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히 노인, 임신부, 아이나 만성질환·암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접촉 금지에요.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를 하고 탁자 위, 문손잡이, 욕실 기구, 키보드, 침대 옆 협탁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수시로 닦아요. 화장실, 세면대 등을 함께 써야 한다면 사용 뒤 락스 같은 가정용 세정제로 소독하며 수건, 옷, 침구류, 식기류, 수저, 잔, 휴대전화 등은 최대한 개인 물품을 쓰고, 식사는 혼자서 하는 게 안전해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택 등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야 해요. 진료 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재는 등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폐렴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해요.


병원 가기 무섭다고요?
국민안심병원을 찾아가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이 폐쇄된 지 4일 만인 2월 25일, 진료를 재개한 창원시 성산구 한마음창원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출입자 발열검사 등을 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일반 병원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다른 진료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어요. 국민안심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해 실시해요.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으로 운영해요. 호흡기 환자의 병원 내 진입로와 진료소가 분리돼 있어, 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호흡기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만큼 비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아져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과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어요. 방문객은 통제하고 의료진 방호는 KF94 이상 마스크, 고글이나 얼굴가리개, 1회용 앞치마,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해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A형 병원과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 병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안심병원으로 신청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2만 원이 적용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를 받게 돼요. 격리 관리료는 일반 격리의 경우 3만 8,000~4만 9,000원, 음압 격리는 12만 6,000~16만 4,000원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 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에요. 대한병원협회에 신청하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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