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영수증 3가지

조회수 2020. 2. 10.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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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리 다 하셨나요? 간혹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들도 있어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연말정산 영수증은 무엇인지 알려드려요!


병원에서 챙길 영수증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의료기기 구입 자료 또한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해요.


월세 비용 영수증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10%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12% 공제)


기부금 낸 영수증

기부금의 종류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이 있어요.


올해부터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올해부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로 바뀌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영수증' 확인 잘 하셨나요? 꼼꼼히 체크해서 알차게 환급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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