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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해외여행?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4

조회수 2020. 2. 4.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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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지킬 일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입·출국하는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발열(37.5℃ 이상)이나 폐렴(기침·인후통(목구멍통증),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러 가기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관련 정보는 www.해외감염병NOW.kr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전 위생용품(손소독제)과 개인보호구(마스크) 등을 준비합니다. 면 마스크보다 미세먼지 방지용이나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아요.


여행 중이라면

● 여행 중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킵니다.

● 여행 중 동물 접촉을 금지합니다.

● 재래시장 방문을 자제합니다.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해외로 곧 출국한다면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킵니다.


해외에서 입국했다면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 제주의 경우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됩니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한 심사기관을 거쳐 사증 발급을 검토합니다.

● 입국할 때는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국 뒤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와 상담, 선별 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해외 여행력(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체류)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한 선별 진료소의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용어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감염병은 병원체 특성이나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가운데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안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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